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06
첨부파일0
조회수
477
내용

대법원 20142849 권리범위확인() () 상고기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의 이익에 관한 사건]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지(소극)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현재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 실시 예정인 것도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을 뿐이고, 심판청구인이 장래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심판청구인(피고)이 장래 실시할 계획에 있는 확인대상발명을 심판대상으로 특정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심판청구인(원고)은 심판청구인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고, 심판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특정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주장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건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