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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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 작성일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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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20882 판결 〔정보공개청구기각처분취소]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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