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내용
통상임금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341)
창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2가합341 판결
[사안의 개요]
-기본시급에 근속, 가족, 직책, 특수근무, 직무, 조정, 용접, 직급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돈의 100%를 2, 4, 6, 8, 10월에, 200%를 12월에, 50%를 추석에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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