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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7
첨부파일0
조회수
702
내용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105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63조 제3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제3항 제2호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등을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확정하려면 자산을 양도한 대금에서 자산의 취득, 보유와 양도에 따른 비용 등을 공제해야 한다. 위 시행령의 개정 전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를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자산을 보유하기 위한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그 증액을 위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다. 만일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이는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인정되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시행령 개정 전에도 이와 동일한 결론을 인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와 그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위 시행령의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도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협의매수계약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가액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그에 따라 종전의 협의매수 보상금이 결과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위 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되는 경우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그에 소요된 소송비용은 위와 같은 협의매수 관련 보상금 증액소송에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다를 바 없고, 이는 자산의 양도를 계기로 실현되는 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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