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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학생자살, 학생 등 청소년자살의 원인은 가정문제, 원인불명, 우울증, 성적 및 진로문제, 이성문제, 학교폭력 왕따 등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8.21
첨부파일0
조회수
792
내용

학생자살, 학생 등 청소년자살의 원인은 가정문제, 원인불명, 우울증, 성적 및 진로문제, 이성문제, 학교폭력 왕따 등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위원이 2014년 국정감사 당시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생 자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학생자살의 원인을 보면 '가정 문제'35%로 가장 많았고 '원인 불명'(20%), 우울증(17%), '성적 및 진로 문제'(12%), 이성 문제(39, 6%), 기타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등 청소년자살이야기는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슬픈이야기 이지만 여기서는 보험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자살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피보험자의 고의자살은 피보험자의 비고의자살과는 다릅니다. 비고의자살은 자살당시 고의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상적으로 고의를 형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됩니다. 보험약관상 규정은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가 사망보험금 지급대상입니다. 이러한 정상적으로 고의를 형성할 수 없는 사유에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학생자살의 원인인 가정문제나 우울증, 성적및 진로문제, 이성문제, 학교폭력, 왕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두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들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자살을 선택할 경우에는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에 해당되는 비고의자살로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의 입증책임은 피보험자의 유족에 있기때문에, 비전문가가 입증하여 주장하기는 무척어렵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가슴아픈 상처를 건드릴수 있기때 전문가의 도움이 꼭필요한 사안으로 사망보험금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망보험금 전문손해사정사 문제성 010-5494-2267.




http://mjs2267.blog.me/220606229520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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