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임차하고있던 건물에 불을지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 5. 15. 선고 2017고합88 판결
▣ 판결요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화재보험금을 받기 위해 임차하고 있던 건물에 불을 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범죄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C’에서 단골손님과 함께 술을 마셨고, 손님이 떠난 뒤 술에 취해 식당 안쪽 침실에서 잠깐 잠을 자다가,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서 잠에서 깨 보니 연기가 자욱해 쪽문을 통하여 식당 밖으로 빠져나왔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피해자 B 소유의 인천시 남동구 AA 지상 건물 1층을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90만 원에 임차하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월차임, 전기세, 수도세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B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당하는 등 위 건물에서 퇴거하여야 할 형편에 처하자 2016. 11. 9.경 D 주식회사에 화재보험
을 가입한 것을 기화로 위 건물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 19:46경 피해자 E 등 가족 3명이 위 건물 2층에 거주하는 가운데, 위 건물 1층 ‘C’ 내부, 뒷편 및 2층 옥상 등 3개소에서 솔잎과 비닐봉지 등에 불상의 휘발성 물질을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건물 1층 전체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3명이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위 건물을 수리비 28,9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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