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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당이득금〕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甲 회사에게는 적어도 유체동산이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유체동산의 일부를 멸실되게 하였다면 甲 회사는 丁 및 戊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7
첨부파일0
조회수
294
내용

부당이득금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회사에게는 적어도 유체동산이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유체동산의 일부를 멸실되게 하였다면 회사는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229871 판결 부당이득금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유체동산이 , 을 거쳐 최종적으로 에게 양도되었는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가 각각 신청하여 시행된 유체동산 인도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자,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한 회사에게는 적어도 유체동산이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유체동산의 일부를 멸실되게 하였다면 회사는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사건의 경매기일에 회사의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가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허가를 얻어 유체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유체동산이 , 을 거쳐 최종적으로 에게 양도되었는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 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해 가 각각 신청하여 시행된 유체동산 인도집행절차에서 유체동산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확인되자, 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그중 일부를 사용하기까지 한 회사에게는 적어도 유체동산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유체동산을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방치하는 등으로 점유하다가 그중 일부를 멸실되게 함으로써 및 그로부터 유체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면, 회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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