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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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손해배상]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성의 승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523)
- 작성일
-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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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손해배상]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성의 승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한 사례(특허법원 2017나2523)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 A는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경락받음으로써 B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의 주지성을 승계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상표와 유사한 피고 각 표장을 여성의류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원고 A의 주지 표지인 이 사건 각 상표에 대한 상품주체 혼동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주지 상품표지를 보호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상품표지 주체의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된 고객흡인력이나 명성 등 상품표지에 화체된 영업상의 신용이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상품표지가 영업과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이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표지에 축적된 신용 또한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 참조).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이 개별 규정을 통하여 보호의 객체로 규율하는 대상은 주지성 있는 표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표지에 의하여 출처가 구별되는 ‘타인의 상품’(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타인의 영업’(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저명한 표지에 화체된 ‘정당한 권리자의 신용이나 명성’(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이므로, 영업활동 자체는 이전되지 아니하고 주지성 있는 영업표지만 이전되고, 양수인이 그 상표에 기초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이 종전 양도인이 취득한 주지성의 승계를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가 B의 영업과 분리하여 이 사건 각 상표에 관한 상표권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각절차를 통하여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A가 그 주장의 침해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상표를 사용하여 자신 명의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이 사건 각 상표를 자신의 상품이나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선전·광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A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을 근거로 자신이 이 사건 상표의 주지성을 승계한 영업자이거나 그 스스로 주지성을 취득한 상품표지의 영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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