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취득세]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5
첨부파일0
조회수
321
내용

[취득세]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8. 11. 9. 선고 20184937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