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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친생자관계]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丙을 甲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丙이 甲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甲이 乙과 이혼한 후 丁과 혼인하여 丁이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甲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1
첨부파일0
조회수
212
내용

[친생자관계]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과 이혼한 후 과 혼인하여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서울가법 2018. 10. 30. 선고 20183121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과 이혼한 후 과 혼인하여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과 이혼한 후 과 혼인하여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이 이미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이후 은 서로 교류하지 않고 지내었고, 이 성과 본을 변경하였는바,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전자검사에서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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