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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관세]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17
첨부파일0
조회수
364
내용

[관세]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018. 11. 29. 선고 20155612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본세에 감면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가산세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4, 47, 48조 등 참조).

가산세의 종류에 따라서는 본세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별도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도 있으나,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에서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은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따로 부과할 수 없고,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관세법 제42조 제1항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1)해당 부족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2)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다. 위 각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의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와 마찬가지로 본세 납세의무가 최종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그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만 따로 인정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전신고가 원칙이지만, 관세법령은 부과징수의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 위와 같이 수입신고 이후에도 일정한 기한 내에 관세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관세법규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근거는 없다. 또한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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