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취득세면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작성일
- 2019.01.17
- 첨부파일0
- 조회수
- 354
[취득세면제]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018. 11. 29. 선고 2016두50037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甲 법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하여 위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장학사업을 부대사업이 아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이하 각 조항을 합하여 ‘면제조항’이라 한다)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 장학사업이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甲 법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이하 각 조항을 합하여 ‘면제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하여 위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정관 등에 장학사업을 목적사업 중 하나로 기재한 점, 실제 장학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50%가 넘는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장학사업을 위한 고정자산이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甲 법인의 전체 자산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점, 부동산은 취득 이후 곧바로 어업인 자녀들의 기숙사 용도로 제공되어 甲 법인의 고유업무인 장학사업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되어 오고 있는 점 등 甲 법인의 설립근거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에 비추어, 甲 법인은 장학사업을 부대사업이 아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면제조항의 장학단체에 해당하고, 자신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실제 기숙사 용도로 제공하고 있고, 장학금 지원사업 등 장학사업을 더욱 확장하여 수행하고 있는 甲 법인에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장학단체의 건전한 설립⋅운영을 전제로 공익사업인 장학사업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면제조항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