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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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중과]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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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중과]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
2018. 11. 29. 선고 2016두65602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이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 취지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되는지 여부(적극)
[2]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고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구청장에게 甲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록면허세 등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 및 환경보존 등을 위하여 마련된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으로 정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통상의 법인등기보다 중과하는 요건으로,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한 데 이어, 제2호(이하 ‘법률 조항’이라 한다)에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로의 전입 범위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이하 ‘시행령 괄호조항’이라 한다)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법률 조항은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에 설립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고, 전입은 기존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법인의 본점 등을 특정하는 ‘대도시 밖에 있는’이라는 요건은 전입하는 새로운 대도시가 아닌 장소에 있다는 의미로서 ‘대도시로 전입하는’이라는 요건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 등을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근거한 시행령 괄호조항은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특별히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조항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서울특별시로의 인구집중이나 경제집중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만이 본점 등을 대도시로 이전한 것이어야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에 있는 법인이라도 본점 등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라면 법률 조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중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성남시를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설립 당시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대한 중과세 규정에 따라 성남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고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구청장에게 甲 법인의 주사무소 이전이 대도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등록면허세 중과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등록면허세 등을 감액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본문의 괄호조항에 의하여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간주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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