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주택조합 재산세부과]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6두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7
첨부파일0
조회수
132
내용

[주택조합 재산세부과]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650846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방식이 문제된 사건]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인 지역주택조합만을 합산 단위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신탁법 제2).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신탁법상 신탁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6

[폭염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뇌경색증과 불안정협심증을 앓고 있고, 사망 2달전 심혈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피보험자가 폭염으로 인하여 밭 부근에서 넘어져 사망한채 발견된 사건에서 손해보험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63

[추락일까 투신일까? 상해보험금분쟁사례]음주후 귀가하여 아파트 베란다 1.2m높이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 상해보험금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스스로 뛰어내려(투신)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보험회사 주장을 반증하여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