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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건조물주거침입죄]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도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파기환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7
첨부파일0
조회수
126
내용

[건조물주거침입죄]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916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파기환송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사드기지의 부지가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건조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구 롯데성주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드발사대 2대가 반입되어 이를 운용하기 위한 병력이 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주둔하고 있었고,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하여 사드기지의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하여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으므로, 사드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구 롯데성주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사드기지가 2중 철조망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고, 기지 내 건물(골프장으로 이용될 당시의 클럽하우스, 골프텔 등의 건축물)에 기지 운용을 위한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면, 사드기지의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9

[심신미약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보상사례]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은 우울증, 조현병,불면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음주, 수면제, 마약, 본드 등 극도의 흥분상태에 자살한 경우 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이나 상해사망보험금 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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