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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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87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 작성일
- 2020.05.07
- 첨부파일0
- 조회수
- 103
내용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2020. 4. 7.자 2020헌마487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사 건 | 2020헌마487 불기소처분취소 |
청구인 | 송○○ |
피청구인 |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
결정일 | 2020. 4. 7.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박○○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2019년 형제830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31.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항고를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재정신청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문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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