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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성폭력범죄수사 국가배상책임]어린 학생 등 사회적 약자가 피의자인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다224797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0
첨부파일0
조회수
94
내용

[성폭력범죄수사 국가배상책임]어린 학생 등 사회적 약자가 피의자인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224797 손해배상() () 상고기각

 

[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 법령 위반인지 여부(적극) 및 어린 학생 등 사회적 약자가 피의자인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64365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피의자가 소년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화하는 과정에서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4~17세인 소년들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2급의 여성에 대한 합동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사법경찰관 작성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이후 부인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이 위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답을 바꾸어 장문단답의 실제 신문내용을 단문장답으로 기재함으로써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구체적인 자백진술을 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조서의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이는 영장실질심사 단계 및 이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서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게 작용하였다고 보아, 위자료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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