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재물손괴]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 [재물손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2
첨부파일0
조회수
95
내용

 

[재물손괴]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906 판결 [재물손괴] [17(1),037]

 

 

 

 

판시사항

 

 

.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 길이 4, 5센치 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5 센치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 민법 제98, 201, 256

 

 

참조판례

 

 

1968.6.4. 선고 68163,16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1심 천안지원, 2심 대전지방 1968. 3. 19. 선고 675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답 70평에 권원없는 조인복이가 모판을 만들어 심은 모는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경작권자인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모판을 파헤칠 때에 그 모판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모는 길이가 4,5센치 미터에 불과하여 이로써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모판을 파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타인의 재물의 손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남의 땅에다 권한없이 경작한자라 할지라도 그가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1968.6.4. 선고 68613,614 판결 참조이고, 본건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대법원판례와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사광욱

 

 

 

대법원판사

 

김치걸

 

 

 

대법원판사

 

주운화

 

 

 

대법원판사

 

홍남표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