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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 [재물손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2
첨부파일0
조회수
82
내용

 

[재물손괴]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906 판결 [재물손괴] [17(1),037]

 

 

 

 

판시사항

 

 

.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 길이 4, 5센치 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5 센치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66, 민법 제98, 201, 256

 

 

참조판례

 

 

1968.6.4. 선고 68163,16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1심 천안지원, 2심 대전지방 1968. 3. 19. 선고 6752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답 70평에 권원없는 조인복이가 모판을 만들어 심은 모는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경작권자인 피고인의 소유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 모판을 파헤칠 때에 그 모판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모는 길이가 4,5센치 미터에 불과하여 이로써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모판을 파헤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타인의 재물의 손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남의 땅에다 권한없이 경작한자라 할지라도 그가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1968.6.4. 선고 68613,614 판결 참조이고, 본건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판결은 대법원판례와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것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사광욱

 

 

 

대법원판사

 

김치걸

 

 

 

대법원판사

 

주운화

 

 

 

대법원판사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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