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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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처가 남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한 예,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가옥명도]
- 작성일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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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가사대리권]처가 남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한 예,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가옥명도] [공1981.8.1.(661),14080]
판시사항
처가 남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일상가사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처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그 대리인인 양 행세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그 상대방이 위 처에게 그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제827조
원고, 피상고인
고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8. 선고 78나3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소외 황금봉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 몰래 피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피고의 대리인인 양 행세하여 위 차용금의 담보로 위 황금봉 앞으로 피고 소유였던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소외 1의 가등기경료행위는 피고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순차 이루어진 위 황금봉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소외 1의 행위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소외 1은 일상가사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위 황금봉으로서는 소외 1의 인척인 소외 유직상으로부터 피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있을 뿐 아니라 완고하고 보수적인 가풍이며, 소외 1 역시 검소하고 알뜰하여 남편인 피고와의 사이도 원만하다는 소문이 나 있는 데다가 피고 집안에 일시적으로 돈 쓸 일이 생겨서 피고가 그 처를 통하여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있던 중, 소외 1이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가지고 와서 남편인 피고로부터 위 가등기경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 인감증명서의 뒷쪽이 백지로 되어 있어 현행 인감증명 발급절차에 비추어 이를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라고 믿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황금봉으로서는 소외 1이 이 건 가등기경료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유월한 경우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건에 적절한 것이 못 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정태균
대법관
김중서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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