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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로서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을 구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소가 각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상속재산분할] [공1982.12.15.(694),108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4
첨부파일0
조회수
99
내용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로서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을 구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소가 각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20 판결 [상속재산분할] [1982.12.15.(694),1083]

 

 

 

 

판시사항

 

 

. 인지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처분대금의 반환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로서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을 구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소가 각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하는지 여부(소극)

 

. 인지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청구인들은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하여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인지심판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그 침해를 안날이라 함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 민법 제999, . 982조 제2, . 982조 제2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1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4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3.10. 선고 79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점에 대하여,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망 청구외 1의 소유로 그가 사망하자 피청구인들이 공동상속한 후 위 망 청구외 1이 경영하던 청구외 2주식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체불노임 금 18,446,250원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 위 부동산을 위 회사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박용호외 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박용호 등이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금 50,000,000원에 매각하여 자신들의 노임에 충당하고 잔액금 31,553,750원을 피청구인들에게 되돌려주자 피청구인들만이 위 금원을 상속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하였고 청구인들은 인지심판확정으로 망 청구외1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어 피청구인들은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아 청구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으로부터 위 초과분 상당의 금원의 이득을 얻고 청구인들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셈이 되었다 할 것인즉 청구인들은 위 상속지분권에 기하여 청구인들의 각 상속지분금 내지는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위주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망 청구외 1의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을 피청구인들과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하여 위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아니할 수 없고 또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청구인들이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위에서 본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인 1973.1.5이라고 보이고 3년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의 이유불비, 이유모순, 제척기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3 점에 대하여,

 

소론 서울고등법원 75100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건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당원에 이르러 비로소 나온 주장으로 이를 판단할 자료가 없고 위 확정판결일부터 본건 청구의 제척기간을 기산할 것이라는 견해는 부당하여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정우

 

 

 

대법관

 

김중서

 

 

 

대법관

 

강우영

 

 

 

대법관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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