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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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권리추정력, 다른 사건에서 위증의 확정판결이 있은 진술과 동 취지의 증언의 신빙성 유무,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4.1.15.(720),97]
- 작성일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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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권리추정력, 다른 사건에서 위증의 확정판결이 있은 진술과 동 취지의 증언의 신빙성 유무,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1984.1.15.(720),97]
판시사항
가. 등기의 권리추정력
나. 다른 사건에서 위증의 확정판결이 있은 진술과 동 취지의 증언의 신빙성 유무
판결요지
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을 받는다.
나. 증인의 증언이 다른 사건에서 동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믿을 수 없고, 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이 있는 원고의 진술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86조 /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피상고인
박동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상
피고, 상고인
김위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4.14. 선고 81나34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2필지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강원 명주군 연곡면 삼산리 110의 2 전 728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그 후 피고와 소외 박용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공유지분 매매로 위 박용구의 지분이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위 등기의 효력으로써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받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같은리 104 대 204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바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도 없이 위 분할전의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 및 위 박용구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여 위 양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의 증거를 살피건대, 제1, 2심 증인 박동진의 증언은동인이 다른 사건에서 동 증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이라는 확정판결(을 제5호증 참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의 별론 취지도 원고에 대한 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을 제31호, 제32호증 참조)이 있는 점을 미루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외 원심의용의 증거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피고 및 소외 박용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은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성렬
대법관
이일규
대법관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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