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손해배상] [집33(3)민,1;공1985.11.1.(763),1324]
- 작성일
- 2020.05.14
- 첨부파일0
- 조회수
- 92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손해배상] [집33(3)민,1;공1985.11.1.(763),1324]
판시사항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판단기준시점
판결요지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2항
원고, 상고인
박현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이유영, 송영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6.20. 선고 83나38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금 6,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ㆍ피고사이에 1982. 7. 1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대금 61,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6,1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8. 15 나머지 대금 54,900,000원을 지급함과 상환으로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위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장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원고가 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같은 해 8. 9 위 매수 부동산을 소외 목진주에게 대금 69,000,000원에 전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계약금 6,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원고도 위 전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위 목진주에게 위 수령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금 6,000,000원의 위약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는 이른바 특별한 손해로서 피고가 위 매매계약당시에 동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위 매매계약당시 원고가 위 매수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위 청구부분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원심판시와 같이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7호증(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채무의 이행기(1982. 8. 15) 이전인 1982. 8. 9 원고가 위 매수부동산을 위 목진주에게 전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채무이행기 전에 이미 원고가 위 전매계약 때문에 입게 된 손해의 원인이 된 특별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이행될 것을 전제로 (1) 소외 유철조에게 집짓기 시설댓가로 금 1,000,000원, 목욕탕허가명의 이전대금조로 금 5,000,000원, (2) 소외 박용분에게 미용실시설 인수대금조로 금 1,000,000원, (3) 소외 목진주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투입한 수리비 등 변상조로 금 3,2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각 금원지출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금 6,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강우영
대법관
윤일영
대법관
김덕주
대법관
오성환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