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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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물품대금] [집39(1)민,83;공1991.3.15.(892),852]
- 작성일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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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114 판결 [물품대금] [집39(1)민,83;공1991.3.15.(892),852]
판시사항
주채무자에 의한 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33조
원고, 피상고인
공영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성태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철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7. 선고 88나221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박장운, 동 차병옥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김성태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 김성태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 김성태가 1985.1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지급독촉차 찾아온 원고에게 그 지급기한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여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김성태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피고 박장운, 동 차병옥이 동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한데 대하여 그 시효완성 후에 주채무자인 원고 김성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33조에 의하면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보증인도 그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피고 김성태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물품대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주채무자인 위 김성태가 시효완성 후에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피고 박장운, 차병옥은 위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위와 같이 주채무자인 피고 김성태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하여 피고 박장운, 차병옥이 당연히 그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보증채무의 부종성과 시효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피고 김성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박장운, 동 차병옥의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들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석
대법관
이회창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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