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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혼전임신 이혼]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92 판결 [이혼,이혼등] [집39(3)특,693;공1991.11.1.(907),253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9
첨부파일0
조회수
172
내용

 

[혼전임신 이혼]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85,92 판결 [이혼,이혼등] [39(3),693;1991.11.1.(907),2536]

 

 

 

 

판시사항

 

 

. 약혼단계에서의 부정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약혼기간 중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하고는 그 혼인 후 남편의 자인양 속여 출생신고를 한 것이 그 혼인생활의 경과 등에 비추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민법 제840조 제1

 

. 민법 제840조 제6

 

청 구 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외 2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산성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18. 선고 90132,1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대조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을 주장하는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함에 지나지 않는다.

 

2.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 함은 혼인한 부부간의 일방이 부정한 행위를 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위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청구인(반심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이 청구인(반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1985.4.에 약혼을 하고 교제 중 1985.9.(청구인은 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약혼 후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었을 뿐 동거생활을 시작한 1986.5.27.까지는 아직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른 남자와 정교하여 임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유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원심에 혼인의 순결과 정조의무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피청구인이 위 임신 후 마치 청구인의 자식을 임신한 양 청구인과 동거생활을 하고 혼인한 후 출산한 딸을 청구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게 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하는 바이지만 원심의 판시와 같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부부의 혼인생활의 경과와 그 혼인이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폭행 기타 부당한 대우에 의하여 파탄에 이르게 된 점, 특히 기록상 나타나는 청구인 자신의 주장과 진술에 의하여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재일교포인 청구인은 일본에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상의 처,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세 연하의 피청구인과이 사건 혼인을 하고 주로 일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로 왕래하는 생활을 하는 등 비정상적 혼인생활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혼전 임신과 출산사실이 이 사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하기 어렵고 이를 원심이 인정하는 다른 사실, 즉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금과 임대료 등을 임의로 소비하고 청구인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들을 합하여 보아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혼전임신 사실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 원심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들까지 전부 합하여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입각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3.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 산정은 적당하다고 보이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우동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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