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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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행위]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의 성립요건,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작성일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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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행위]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의 성립요건,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3.2.15.(938),595]
판시사항
가.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의 성립요건
나.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써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3.25. 선고 73다1048 판결(공1975,8382)
원고, 상고인
영천이씨 제학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이흥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5.21. 선고 91나70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8.9.5. 실질상 원고 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종중의 동의 없이 소외 김종현에게 금 1,900만원에 매도한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이두섭 앞으로 등기부상 명의가 신탁되어 있었으나 위 이두섭은 이미 1986.3.3. 사망하였으므로 피고가 같은 해 1.23. 위 이두섭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양 매도증서를 만들고 위 이두섭의 상속인들의 협조를 얻어 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1989.5.13. 위 상속인들을 거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사이 부동산 투기바람으로 인하여 가격이 폭등하여 위 부동산은 위 김종현으로부터 소외 김일수, 변시균을 거쳐 1989.2.22. 소외 최종식 등 4명에게 금 6,378만 원에 매도됨으로써 1989.5.22. 피고로부터 위 최종식 등 4명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1989.6.28. 피고의 위 매도사실을 알게 된 원고 종중의 대표자 이용섭은 같은 해 7.5. 피고를 포함한 원고 종중원 17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의 매도사실을 확인시키고 이를 추궁하자, 피고는 위 매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여 위 매도대금과 예금이자인 금 1,946만 원을 피고, 위 이용섭 및 소외 이창섭의 공동명의로 우체국에 예치시킨 사실, 그런데 위 이용섭이 위 김종현 등 부동산전매자를 투기, 탈세 등의 이유로 경찰에 진정함으로써 그 진정처리과정에서 피고가 사기 등의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받았으나 1990.4.21. 안동지청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을 받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일부 문중원들의 승낙하에 편의상 취한 절차에 불과하니 이는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위 이용섭이 1990.6.19. 다시 피고를 구미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죄로 고소함으로써 피고는 6.25. 구미경찰서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도사실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뒤늦게 1989.8.경 소외 이창섭을 시켜 일부 문중원들로부터 매도사실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사용한 사실이 그 작성명의를 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1990.6.27.까지 이틀 동안 위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되었으며, 위 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하자, 피고는 위 이용섭이 고소를 취소하여 주지 아니하면 구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겁이 난 나머지 6.27. 피고를 면회온 위 이용섭과 사이에 고소를 취소하여 주는 조건으로 그의 요구에 따라 피고가 위 이용섭에게 같은 달 말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피해보상조로 금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의 지불증(갑 제20호증)을 작성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이용섭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는 1990.7.31. 김천지청에서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동의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위 이창섭으로 하여금 사후에 서명날인을 받도록 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이용섭의 진정에 의하여 여러 번 조사를 받고 사기 및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나아가 위 이용섭의 요구에 의하여 위 매도대금을 그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는 위 이용섭이 다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죄명을 일부 달리 한 사문서위조 등 죄로 고소하여 피고가 다시 여러 차례에 거쳐 조사를 받고 급기야 구속영장이 신청될 단계에 이르자, 이에 겁을 먹고 우선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위 지불증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피고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피고의 준비서면 송달로 위 지불약정의 의사표시는 적법히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률행위 취소의 원인이 될 강박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표의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할 경우라야 할 것이며( 당원 1975.3.25. 선고 73다1048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 소유이고, 피고가 1988.9.5. 원고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을 금 1,9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며, 1989.2.경 위 부동산의 최종매수인이 이를 금 6,378만 원에 매수한 사실 등은 원심도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 종중 대표자 이용섭이 피고로부터 위 매도대금 1,900만 원을 반환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진정, 고소를 반복하였고, 그 내심의 의도가 위 매도대금과 1989.2.경의 시가 상당액의 차액 상당을 배상받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위 지불약정에 이르게 된 과정에 원고에게 특히 부당한 행위나 수단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원심증인 이희열, 이천섭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종중원들은 1989.7.경부터 1990.5.경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원고 종중이 입은 금 4,500만 원의 손해도 변상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자기의 잘못으로 종중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점을 인정하고 위 돈을 원고 종중에 변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록 피고가 원고 대표자의 고소에 의한 수사절차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될 단계에 이르러 주관적으로 공포를 느꼈다고 할지라도 원심판결 설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대표자에게 고의에 의한 위법의 해약고지사실이 추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지불약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였으니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강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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