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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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임야도상의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공1994.1.1.(959),74]
- 작성일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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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임야도상의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 [분할등록사항정정절차이행] [공1994.1.1.(959),74]
판시사항
가. 현실의 경계와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다른 경우 매매대상 토지
나.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
다. 임야도상의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이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등록사항의 정정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등록사항의 오류가 발생할 당시의 당해 토지소유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후에 그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다. 임야의 분할등록의 경우 분할등록신청의 당사자나 등록사항 정정대상 임야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그 인접 토지의 취득자에 불과한 자는 임야도상의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지적법 제3조 , 민법 제563조 / 나.다. 지적법 제3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2887 판결(공1993상,1390), 1993.5.11. 선고 92다48918,48925 판결(공1993하,1678)
원고, 상고인
김중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국재
피고, 피상고인
뉴경기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강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4.2. 선고 92나4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경계는 그 등록으로 특정되고, 따라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도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며, 그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지적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경계, 지적이 확정된 토지만의 소유권을 표상하고, 그 토지에 관한 매매도 당사자들이 현실의 경계에 의하여 매매할 의사로서 하는 것이라는 것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 지적등에 의해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위에 여러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 부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6.10.14. 선고 84다카490 판결;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 1993.5.11. 선고 92다48918,48925 판결 등 참조).
3.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적법 제38조 제2항), 그 오류사항의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는바( 같은 조 제3항), 여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등록사항의 정정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위 등록사항의 오류가 발생할 당시의 당해 토지소유자에 한하는 것은 아니고, 후에 그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됨 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이 토지에 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토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할 전의 임야인 경기 용인군 이동면 서리 산 218 임야 41,355㎡는 1973. 6. 9. 같은 리 산 218의1 임야와 이 사건 임야 등 2필지로 분할등록되고, 그 후인 1989.9.30. 피고가 분할된 위 산 218의1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피고가 그 임야를 매수하면서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2필지 임야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등록으로써 특정되었고 위 분할등록 후 위 산 218의1 임야를 매수한 피고로서는 그 임야를 사실상의 경계선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임야부분을 매수하여 그 지적공부대로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임야도상 위 2필지 임야의 경계표시가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잘못 작성된 측량성과도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 사실상의 경계표시와 다르게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등록신청의 당사자나 이 사건 임야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그 인접 토지의 취득자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임야도상의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승낙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민법 제212조의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 지적법 제38조 제2항의 등록사항의 오류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사건 임야로 분할하게 된 동기나 경위, 분할신청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등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가 경계표시의 정정을 승낙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판시한 것일 뿐 지적법 제38조 제3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지적법 제3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주심
대법관
배만운
대법관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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