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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근저당권말소] [공2019상,98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30
내용

[근저당권]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296878 판결 [근저당권말소] [2019,984]

 

 

 

 

판시사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 245, 247조 제2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52764, 52771 판결(1993, 185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6186 판결(1997, 1602)

 

사 건

2018296878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담당변호사 고은석)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1)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1161 판결

판결선고

2019. 4.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52764, 5277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인정한 다음,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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