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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서화매매 위약금]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약약정금] [공2018하,195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1
첨부파일0
조회수
113
내용

[서화매매 위약금]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78703 판결 [위약약정금] [2018,1951]

 

 

 

 

판시사항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 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제1, 575조 제1, 580조 제1

 

사 건

201578703 위약약정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54841 판결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 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 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각 서화 중 원심판결 별지1 서화내역표 순번 1,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가 위작(僞作)이고, 원고가 위작인 위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 순번 1,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 부분이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착오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1 서화내역표 순번 2번 기재 서화가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작인 위 순번 1, 3번 내지 6번 기재 각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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