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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약정금] [공2018하,127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2
첨부파일0
조회수
109
내용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206707 판결 [약정금] [2018,1279]

 

 

 

 

판시사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유익비의 상환범위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 /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현존하는 증가액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

 

따라서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 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 민사소송법 제288

 

 

참조판례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437 판결(10-4, 93)

 

사 건

2018206707 약정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1

피고, 피상고인

횡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홍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춘천)20151920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점유자가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현존하는 증가액중에서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위와 같은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에 관한 증명책임은 모두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점유자에게 있다(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4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점유자의 증명을 통해 실제 지출금액 및 현존 증가액이 모두 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복자가 점유자가 주장하는 지출금액과 감정결과에 나타난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인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곧바로 실제 증명된 지출금액이 현존 증가액보다 적은 금액인 경우에도 현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뜻까지 담긴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회복자의 의사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2.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를 895,470,034,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액을 3,651,631,900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실제 지출금액과 현존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회복자인 피고는 2016.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유익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는 2017. 4. 26.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3,651,631,900원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그 후 원고가 원고의 유익비 지출금액이 4,939,289,364원이라고 주장하자, 2017. 6.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둘 중 적은 금액인 3,651,631,900원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선택경위를 보면 피고의 의 사는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려는 것이지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는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 제2점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이다. 앞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 제3점 주장은 모두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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