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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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분쟁]종중이 종토 매각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자의 직계손에게 이를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 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경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0. 9. 9. 선
- 작성일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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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 분쟁]종중이 종토 매각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자의 직계손에게 이를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 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경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42327 판결 [보상금] [공2010하,1870]
판시사항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및 그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종중이 종토 매각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자의 직계손에게 이를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 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경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이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3] 종중이 종토 매각대금을 종원에게 분배함에 있어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자의 직계손에게 이를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 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한 사안에서, 위 결의는 종원으로서의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 [2] 민법 제31조, 제276조 / [3] 민법 제31조, 제27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공1994상, 1463)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원식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반성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31. 선고 2005나104735, 1047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매각대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참조),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할 수 있고, 그 분배 비율, 방법, 내용 역시 결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그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종중의 성격에 비추어,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종중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종중재산의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종토 매각대금을 종원에게 분배함에 있어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12인의 직계손에게 이를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 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2004. 6. 6. 현재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토를 특정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계손에게 방계손보다 2배 이상 더 분배하는 것이나 해외 이민자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재산의 분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종원으로서의 권리의 본질적 부분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분배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종중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매각대금 분배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가. 총유물인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분배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그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소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이 곧바로 종중에게 종중재산의 분배청구를 할 수 있음을 전제로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차한성
주심
대법관
신영철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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