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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채무회피 신설회사]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양수금] [공2008하,126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3
첨부파일0
조회수
93
내용

[채무회피 신설회사]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24438 판결 [양수금] [2008,1269]

 

 

 

 

판시사항

 

 

[1]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 상법 제171조 제1/ [2] 민법 제2, 상법 제171조 제1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66892 판결(2004, 2013)

 

원고, 피상고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심창섭)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3)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30. 선고 2005618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66892 판결 참조),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 2가 사주인 의약품 제조업체로서,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 6.경 부도가 난 사실, 피고 회사는 2000. 5. 9. 소외 1 주식회사와 같은 주소지인 안성시 신소현동 (지번 생략)에서 상호를 피고 주식회사로 하여 의약품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소지와 영업 목적이 동일하고, 임원진과 주주 등이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2의 처 또는 자녀이거나 그의 부하직원인 관계에 있는 사실, 피고 회사는 위 주소지상에 있는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동산과 기계류 등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99타경12114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2000. 12. 8. 위 부동산과 기계류 등을 104,500만 원에 낙찰받아 2001. 11. 20. 그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낙찰대금 중 579,374,450원은 피고 회사가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258,445,600원은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소외 3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한 사실, 또한 피고 회사는 2001. 12. 17.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시설과 제조에 관한 모든 제법 등 일체,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및 의약품 제조품목허가(신고)증 일체, 등록 및 인·허가 등에 관한 일체의 자료, 권리와 의무를 대금 15천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도·양수계약을 기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대금 중 7,500만 원만을 소외 1 주식회사가 의약품제조와 관련하여 부과받았던 과징금을 소외 1 주식회사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면제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고, 특히 약사 자격이 있는 소외 2를 품질관리자(나중에 제조관리자로 변경등록하였다)로 하여 소외 1 주식회사가 생산하던 것과 동일한 다수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1 주식회사의 경리과장으로서 소외 2의 부하직원이었던 소외 4는 별다른 자금력이 없는데도 주도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 등의 재산을 낙찰받고 그 경영권을 공익근무중인 소외 2의 아들 소외 5에게 모두 넘겨주었는데, 위 부동산 등에 대한 위 낙찰대금 중 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매비용이나, 피고 회사의 법인 설립비용 등 일련의 과정에서 소요된 자금과 관련하여 소외 4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소외 4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소외 2의 처 또는 자녀로서,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소외 1 주식회사와 기업의 형태ㆍ내용이 같고 모두 소외 2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회사라고 할 것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한 낙찰대금 104,500만 원 중 837,820,050원이 피고 회사 명의로 대출받거나 차용한 금원으로 지급되었고,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의약품 제조 허가권 등과 관련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7,50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이라고 인정하려면, 이 사건 의약품 제조 허가권 등에 대한 가액 평가나 대금의 일부 면제가 부당하게 이루어졌거나, 거래처를 비롯한 영업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전되었거나, 그 밖에 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이 피고 회사의 설립비용 등의 자금으로 유용되었다는 사실 등 소외 1 주식회사의 채권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채무면탈에 관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같은 채무면탈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 회사의 설립비용 등의 자금이 실질적으로 소외 2로부터 나왔다고 보인다는 점 등을 주된 논거로 삼아, 소외 1 주식회사를 지배하고 있던 소외 2가 다시 그가 지배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소외 2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의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김영란

 

 

주심

 

대법관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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