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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상계가 불허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9.1.(161),194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5
첨부파일0
조회수
91
내용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상계가 불허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46440 판결 [손해배상()] [2002.9.1.(161),1943]

 

 

 

 

판시사항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의 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상계가 불허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의 상계가 불허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 [2] 민법 제496, 750

 

원고(탈퇴)

김철수

원고승계참가인,상고인

이강재 외 8(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용득)

피고,피상고인

망 노창구의 소송수계인 강연란 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석용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6. 15. 선고 9947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우럭 및 광어치어의 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금 4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 그대로 칭한다)는 황용재와 함께 1992. 6. 30.경 노창구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711-5 2,257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어곡수산이라는 상호로 광어, 우럭 등 어류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을 설치·경영하다가 1994. 4. 30.경 황용재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단독으로 이를 경영하면서, 1994. 11. 5. 노창구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기간은 1995. 7. 1.부터 1996.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당초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

 

. 노창구는 1995. 7.경 원고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금 1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자기 소유의 토지 4필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하여 위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시 원고가 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어음할인거래상의 채무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원고가 1995. 10. 28.경 부도를 내어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은행은 1995. 11. 1. 담보부동산인 위 4필지를 포함하여 노창구 소유의 부동산 합계 11필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 노창구가 원고에게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조속히 변제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계속 미루어 오다가 1996. 2. 28.경 노창구에게 1996. 5. 15.까지는 위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 노창구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말소하되,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양식장 시설과 그 곳의 생물을 모두 철거하여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원고가 위 약정기한까지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노창구는 위 약정에 기하여 1996. 5. 20. 인부 3명을 동원하여 보일러실의 천장지붕 보온덮개를 낫으로 찢으면서 보일러실의 천장 보온덮개를 전부 걷어내게 하고, 다음날인 5. 21.5. 22.에도 인부 35명을 동원하여 철골로 된 수조관의 보온덮개를 낫과 칼로써 전부 걷어내었으며, 같은 달 29.30. 포크레인 1대와 인부 2명을 동원하여 수조관 외벽 710m를 부수고 포크레인을 진입시켜 수조관으로 들어가서 수조벽을 포크레인으로 부수었다.

 

. 노창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식장 시설을 철거하기 시작할 당시 그 곳 수조관에는 우럭치어와 광어치어 등이 들어 있었는데 위 노창구가 수조관을 덮고 있던 지붕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수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햇빛에 노출되어 수조관 내에 있는 우럭과 광어의 치어가 모두 폐사하였다.

 

. 노창구는 1998. 2. 21.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강연란과 아들인 피고 노병희가 있다.

 

.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들은 원고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의 노창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 채권양도를 각 받았다.

 

2. 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및 참가인 이강재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 원심은, 피고들은 노창구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노창구가 이 사건 양식장을 파손하였음으로 인하여 손괴된 원심 판시 별지 1 기재 시설물 및 기계·기구의 가액 상당 손해와 폐사한 우럭과 광어치어의 각 거래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노창구에게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노창구의 자력구제에 의한 철거행위를 승낙하였으므로, 노창구가 이 사건 양식장을 철거한 행위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 별지 1 기재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시설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지 1 기재의 순번 6 내지 16 기재의 각 기계·기구를 노창구가 손괴하였거나 위 기계·기구들이 위 양식장 시설물 철거행위로 인하여 손상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그 이외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 각 시설물 및 기계·기구에 관한 참가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다만 노창구는 원고의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양식장 시설물을 철거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미리 양어장 시설 내에 있는 치어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다른 수조관으로 치어 등을 옮겨 보관하는 등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한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이는 조치를 취한 다음 철거에 착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약정기한이 지나자 5일만에 수조관 내 치어 등에 대한 아무런 보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철거를 단행함으로써 치어 등을 폐사 또는 손상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노창구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노창구의 이 사건 양식장 철거를 승낙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이 사건 양식장 시설물 중 위 별지 1의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시설물의 철거행위는 원고의 승낙 범위 내에 포함되어 그 위법성이 없고, 위 별지 1의 순번 6 내지 16 기재 각 기계·기구의 손괴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9. 7. 2.자 항소장에 의하면(기록 1513), 원고는,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미리 작성해 온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요받고 전혀 글을 모르는 문맹자로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위 망인의 강요에 못이겨 하는 수 없이 위 각서에 날인하게 되었던바 이는 불공정 법률행위로써 무효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으나,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고의 위 각서 작성이 원고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를 불공정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참가인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심은 위에서 인정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노창구의 이 사건 양식장 철거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양식장 내 수조관에 있던 우럭(조피볼락)과 광어(넙치) 중 자어(子魚) 단계를 지나 재산상 가치가 있는 치어(稚魚) 상태의 우럭 700만 마리와 광어 10만 마리가 폐사하였는데, 당시의 우럭치어 1마리당 거래가격은 금 500, 광어치어 마리당 거래가격은 금 600원이 되므로, 피고들은 위 우럭과 광어치어의 숫자와 거래가격을 곱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양식장에는 크기 812정도의 우럭새끼 총 240만 마리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고, 위 크기 정도의 우럭새끼의 생산단가는 1마리 당 금 30원 정도(기록에 의하면, 우럭치어는 그 크기가 5정도가 되어야 매매대상이 되므로, 원심은 이 사건 우럭새끼에 대하여 시중거래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생산단가를 적용하여 그 손해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임)인 사실, 한편 이 사건 양식장에는 광어새끼가 10만 마리 정도 양식되고 있었고, 그 크기 정도의 광어새끼의 1마리당 거래단가는 금 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려우므로, 결국 우럭과 광어새끼의 폐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그 판시와 같이 금 112,000,000원이 된다는 이유로 그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참가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내세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창구가 이 사건 양식장을 철거함으로 인하여 폐사한 우럭과 광어새끼의 각 숫자 및 그 가격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를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금 143,554,774원 상당의 구상금 내지 사전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채권(112,000,000× 40/100 = 44,800,000)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노창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노창구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그 채무를 상속한 피고들은 민법 제496조에 의하여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참가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노창구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이라는 사실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그 외에 그것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까지 인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의 12(기록 395)와 기록에 의하면, 노창구는 이 사건 양식장의 차양막을 걷어내면 수조관에 있는 위 우럭과 광어치어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각서로 인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믿고서 위 치어들을 살리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양식장의 시설을 철거함으로써 위 치어들을 모두 폐사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노창구의 위 불법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노창구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로서는 민법 제496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노창구의 이 사건 불법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본 나머지 노창구의 상속인인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던바, 거기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우럭 및 광어치어 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금 4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피고의 상계 주장과 관련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참가인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강신욱

 

 

주심

 

대법관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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