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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므608,615 판결 [이혼] [공1997.5.1.(33),12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6
첨부파일0
조회수
63
내용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608,615 판결 [이혼] [1997.5.1.(33),1230]

 

 

 

 

판시사항

 

 

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혼인 중 처에게 발생한 조울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남편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처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840조 제6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446 판결(1991, 74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627 판결(1992, 68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90 판결(1995, 226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861 판결(1996, 544)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수)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6. 5. 3. 선고 95289, 96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본소청구에 관하여 그 거시한 증거에 터잡아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으로 이환되어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계속하여 배우자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러한 정신질환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반소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신불능 등을 구실삼아 폭언과 구타 등을 가하여 이 사건 정신질환(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써 원고 등이 피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러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정신질환은 혼인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병하였고, 그 장소가 피고의 친정인 점, 원고가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고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다른 증거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 8,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정준영, 원심증인 김남홍의 각 증언, 1심증인 정미애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고, 또한 원고가 1992. 1.경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기재, 을 제9호증의 영상, 위 증인 정미애, 같은 정준영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송진훈

 

 

 

대법관

 

천경송

 

 

주심

 

대법관

 

지창권

 

 

 

대법관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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