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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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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집44(2)민,350;공1997.2.1.(27),28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30
첨부파일0
조회수
46
내용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4382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44(2),350;1997.2.1.(27),286]

 

 

 

 

판시사항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대상청구권 행사 요건

 

 

판결요지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 390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4581, 4598 판결(1992, 1849), 대법원 1995. 2. 3. 선고 9427113 판결(1995, 115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38080 판결(1996, 504),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56910 판결(1996, 3516)

 

원고,상고인

손장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국)

피고,피상고인

김영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4. 7. 22. 선고 9415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 소유로 보존등기 되었다가 소외 점촌시에 협의매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원고의 조부인 소외 손영도로부터 피고의 조부인 소외 김천기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피고가 점촌시로부터 수령한 협의매수로 인한 보상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보상금의 반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해 관계 증거를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1989년경 원고가 위 토지 부분을 점유로 인한 토지 소유권 취득기간이 완료되어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따라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소외 점촌시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대한 대상청구권이 있고, 따라서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협의매수 당시 피고는 법률상 소유자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금 수령이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고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이 보상금청구권에 전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우리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원 1992. 5. 12. 선고 924581, 4598 판결 참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위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소외 점촌시 명의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원고가 취득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기 전에 원고가 등기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근거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다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대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의 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그 이유 설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대법관

 

정귀호

 

 

주심

 

대법관

 

이돈희

 

 

 

대법관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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