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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30
첨부파일0
조회수
136
내용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246,94253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판시사항

 

 

.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 ‘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11/ . 가사소송법 제24/ . 민법 제843( 839조의2)

 

 

참조판례

 

 

. 대법원 1985.9.10. 선고 8527 판결(1985,1333), 1992.5.26. 선고 901135 판결(1992,2019), 1993.5.27. 선고 92143 판결(1993,1882)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2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1.14. 선고 93100(본소) 93117(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1993.12.28. 원심피고의 사망으로 소송종료되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제적등본에 의하면 원심피고(반소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3.12.28.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당원 1985.9.10. 선고 8527 판결; 1993.5.27. 선고 92143 판결등 참조),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피고(반소원고)의 사망을 간과하고 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의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소송종료 후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용훈

 

 

 

대법관

 

박만호

 

 

주심

 

대법관

 

박준서

 

 

 

대법관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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