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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30
첨부파일0
조회수
68
내용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173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2조 제2

 

 

참조판례

 

 

대법원 1978.6.13. 선고 78468 판결(1978,10968), 1993.7.13. 선고 924178 판결(1993,2232)

 

원고, 상고인

최재열

피고, 피상고인

박용식 외 2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2.17. 선고 9159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박용식은 공사대금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소외 박동인은 1990.4.3. 소외인이 원고의 잔여공사를 인수하면서 위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고, 그 대신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같은달 6. 소외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같은달 12.에는 피고 박용식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권리의 양도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위 소외인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인이 양도약정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이를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인에게 위 양도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인 소외인이 피고 박용식에게 그와 같은 양도약정의 해제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조건부 약정 및 지명채권양도해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원

 

 

 

대법관

 

안우만

 

 

주심

 

대법관

 

윤영철

 

 

 

대법관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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