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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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일탈 남용]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처분,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
- 작성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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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일탈 남용]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처분, 서울행법 2020. 6. 11. 선고 2018구합50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甲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고, 甲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甲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또는 이사 연임추천 배제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甲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고, 甲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하거나 제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甲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하였음이 인정되지만,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및 이를 위하여 적격을 갖춘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며,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사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기만료 전 해임하는 것은 이사로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되는 점, 방송법상 이사에 대하여 결격사유 외에 별도의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 또한 고도의 신분보장 취지로 볼 수 있고, 감사원의 해임요구 권한도 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되는 점, 甲의 부당집행 액수가 해임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에 비하여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을 사유로 하여 징계조치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으며 甲이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甲이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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