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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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 서울고법 2020. 6. 18.자 2020로24 결정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
- 작성일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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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 서울고법 2020. 6. 18.자 2020로24 결정 〔재심결정에대한즉시항고〕: 재항고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었다가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소판결 또한 재심의 대상인 판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1979. 9.경 구속⋅기소되었다가 1979. 12. 8.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1979. 12. 15.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그 후 위 면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에서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자 항고한 사안이다.
긴급조치 제9호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것으로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인 점, 국가에 의해 발령⋅집행된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가 권리 및 명예를 회복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사람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그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아니함을 선언해 주고 그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권리구제의 폭을 넓혀줌이 마땅한 점, 피고인이 당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되고 기소되었음에도 실체심리를 통해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직접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은 판결의 선고 1주일 전에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한 것으로서,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형사재판에서 재심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므로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에 대한 판결선고 전에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어 면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면소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재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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