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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파산선고 소송절차]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을 통해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46399 판결 〔청구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1
첨부파일0
조회수
60
내용

[파산선고 소송절차]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을 통해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246399 판결 청구이의

 

 

[1]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을 통해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2] 항소제기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 위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한 것인지 여부(적극)

 

 

[1]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에 따라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때까지 이에 관한 소송절차는 당연히 중단된다. 한편 이와 같은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어 절차상 위법하나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으며,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되고 그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된다.

[2] 항소의 제기에 관하여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의 항소장 제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이로써 그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항소는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기한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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