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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증여세]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1
첨부파일0
조회수
61
내용

[명의신탁주식 증여세]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3697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1항 본문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위 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을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는 경우

 

 

[1]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포함)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조의2 1항 본문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된 주식 중 이미 위 조항에 따라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그 주식은 다시 증여의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2]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5조의2 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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