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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금전대여 자녀명의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12594 판결 〔근저당권말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2
첨부파일0
조회수
75
내용

[금전대여 자녀명의근저당권설정]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212594 판결 근저당권말소

 

 

[1]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석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유효)

[2] 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의 배우자인 소유의 부동산에 의 자녀인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의 채권자인 주식회사가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등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2] 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의 배우자인 소유의 부동산에 의 자녀인 등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의 채권자인 주식회사가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자인 등이 과 함께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 도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등이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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