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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2
첨부파일0
조회수
106
내용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564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위 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의 성기를 만지고 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의 성기를 만지고 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을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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