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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도17349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1.16
첨부파일0
조회수
114
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17349 판결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 10조 제3, 12조 내지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 10조 제3, 12조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 문화재수리법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소유자가 문화재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5조 제1항 본문), 문화재수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시설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조 제1). 그리고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10조 제3, 12),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아 사용한 자를 형사처벌하며[58조 제3,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 59조 제2], 문화재청장은 그 자격의 취소 내지 정지를 명할 수 있고(47조 제1항 제7, 48),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취소 내지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9조 제1항 제9).

한편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종합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보수기술자 2명과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한 보수단청 분야 기술자 4명 이상과 대목수 1, 한식미장공 1, 번와와공 1명과 화공드잡이공한식석공한식목공 중 3명 이상을 포함한 기능자 6명 이상을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와 관련한 기술능력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12조 제1항 제1[별표 7]).

이러한 문화재수리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에도, 문화재수리법 제58조 제3, 10조 제3, 12조 내지 구 문화재수리법 제59조 제2, 10조 제3, 12조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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