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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민주화운동 국가배상]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다2049 손해배상(기) (나) 파기자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1
첨부파일0
조회수
73
내용

[민주화운동 국가배상]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192049 손해배상() () 파기자판

 

 

[민주화운동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1.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대법원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2. 피고의 주장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후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상고심법원이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기속한다. 그러나 환송판결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환송판결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여 그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고, 환송 후 원심이나 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환송판결과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8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769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의 주장이 이 사건 환송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새로운 사정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더라도, 환송 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종전 상고심은, 원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민주화보상법이라 한다) 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피해에 대하여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은,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80 등 결정이 선고되어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환송 전 원심과 같은 판단)

이에 피고가 재상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지만, 원심이 피고에게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의무를 인정한 부분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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