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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공무직근로자 임금차별]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 및 ‘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에 비해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다262193 임금 (가) 상고기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1
첨부파일0
조회수
69
내용

[공무직근로자 임금차별]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에 비해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262193 임금 () 상고기각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공무직근로자 사이의 임금차별이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의 해석 방법, 2. 근로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동일가치의 노동의 의미, 3.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일반직 지방공무원 등에 비해 원고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19776, 19783 판결 참조).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102452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26532 판결 참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근로관계에서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가리킨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서로 비교되는 근로자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3883 판결 참조).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산하 공립 초등학교에서 사무행정·시설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호봉제 공무직근로자들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원들과 달리 피고로부터 근속승진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본봉 및 각종 수당을 과소하게 지급받는 등으로 원고들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일반직공무원과 차별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인 단체협약 제44,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인 단체협약 제50,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위반되는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이에 대해, 단체협약 제44조와 제50조의 해석론 및 차별이 주장된 임금 항목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처사가 원고들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거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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