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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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손해배상]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 작성일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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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0
[민간투자사업 손해배상]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1] 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한 다음 제출된 제안서들을 검토․평가하여 최상위평가자인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조건 협상을 진행하던 중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고 차순위협상대상자인 다른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여 그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자,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이 속한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그 시행령 등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 지방자치단체의 甲 회사 등 컨소시엄에 대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소극)
[3]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4]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1] 甲 주식회사 등 9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라 한다)이 주무관청인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전철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자,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를 한 다음 제출된 제안서들을 검토⋅평가하여 최상위평가자인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조건 협상을 진행하던 중 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고 차순위협상대상자인 다른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여 그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자,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 주무관청이 속한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간투자법령에 따른 제안비용보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당시의 민간투자법 제9조와 그 시행령(2019. 5. 7. 대통령령 제29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2015. 4. 20.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82호) 제140조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주무관청이 민간부문의 최초 제안을 받은 후 그 제안을 받아들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특정 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중단하고 그 지정을 취소하는 행위 또는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민간투자법령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과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사항인 점,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는 제안서 경쟁심사에서 최상위평가자가 되어 우선협상자대상로 지정되었으나 귀책사유 없이 단지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실시협약 체결에 성공하지 못하여 주무관청이 차순위평가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고, 최상위평가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자가 되는 ‘탈락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정한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상 그들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제안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그들에게 제안비용을 보상해 줄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 등 컨소시엄이 ‘차순위평가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을 경우 최상위평가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 지방자치단체의 甲 회사 등 컨소시엄에 대한 제안비용보상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민간투자법령에 따른 제안비용보상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3] 관계 법령의 해석상 급부를 받을 권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급부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취소⋅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송할 것이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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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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