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30.자 2020마6255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 작성일
- 2020.12.22
- 첨부파일0
- 조회수
- 119
내용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0. 30.자 2020마6255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여 소송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이 변호사보수를 실제 지급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만 변호사보수를 배분하고, 변호사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는 배분해서는 안 된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