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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관심 판례

제목

[부당해고]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 11. 5. 선고 2018두547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2
첨부파일0
조회수
85
내용

[부당해고]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 11. 5. 선고 20185470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근로자 승계 제외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64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기 상해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 보상사례]보험계약체결전 알릴의무 고지의무 청약서내용과 고지의무위반, 보험계약해지와 고지의무위반 제척기간 3, 5년 그리고 보험사기와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으로 상해사망보험금지급여부/ 고지의무위반과 보험계약해지 그리고 보험계약체결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금지급여부 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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