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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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지연이자]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8두62027 청산금지연이자청구 (바) 상고기각
- 작성일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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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지연이자]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18두62027 청산금지연이자청구 (바) 상고기각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제47조 제2항), 위 규정은 2012. 8. 2. 이후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된다(부칙 제8조, 제1조).
나. 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자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인도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게 토지등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등 참조).
현금청산대상자인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이행기간이 지난 현금청산금 지급에 대해 조합의 이자 지급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 전의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비록 현금청산금이 이행기간이 지나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부동산을 인도한 이상 조합이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http://www.scourt.go.kr/sjudge/1609744221826_161021.pdf
http://insclaim.co.kr/21/86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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