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관심 판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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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罪數)(=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상표법위반〕
- 작성일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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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6
[상표법위반]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罪數)(=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의 죄수관계,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도11688 판결 〔상표법위반〕
[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의 죄수(罪數)(=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일죄) /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한 경우,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범)
[2]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과 유사한 상표인 ‘’, ‘’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각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각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각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수 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230조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수 개의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다면 각각의 상표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2]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丙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 ‘’(이하 차례로 ‘제1, 2 등록상표’라 한다)과 유사한 상표인 ‘’, ‘’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부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함으로써 丙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제1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와 제2 등록상표의 침해로 인한 상표법 위반죄는 각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乙은 하나의 유사상표 사용행위로 제1 등록상표와 제2 등록상표를 동시에 침해하였으므로 이들 포괄일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71
[우울증자살보험금 목맴자살추정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례]공무원으로 재직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진단받고 치료받던중 퇴근후 자택화장실에서 샤워기에 스카프로 목맴자살, 공무원단체보험복지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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